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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 구분이 중요한 이유

청파나이트 2025. 4. 29. 16:35

해고무효 확인소송 중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 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 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.